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부분]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은 머리에서 피가 흘러 안정을 취하기 위하여 약 20~30m 떨어진 곳에서 지혈을 하고 있었을 뿐 도주한 바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1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