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항소심 판결: 도주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무면허 및 혈중알코올농도 0.264%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함.
  • 사고 후 피고인은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함.
  •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도주차량)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은 사고 후 머리에서 피가 흘러 지혈을 위해 잠시 자리를 옮겼을 뿐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1

사건
2013노4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강세현(기소), 강호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부분]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은 머리에서 피가 흘러 안정을 취하기 위하여 약 20~30m 떨어진 곳에서 지혈을 하고 있었을 뿐 도주한 바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1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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