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 판매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메스암페타민 판매 사실오인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2월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에게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피고인은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D의 진술 신빙성: D이 처음에는 'H'의 연락처를 모른다고 진술했...

3

사건
2013노1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승우(기소), 허윤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14.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에게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이 사건 필로폰'이라 한다)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및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D은 관련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2011. 12. 21. 오후 서 너시경 제가 F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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