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에게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이 사건 필로폰'이라 한다)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및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D은 관련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2011. 12. 21. 오후 서 너시경 제가 F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