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8. 26. 원고의 종업원이 만 16세 청소년 D과 성인 F에게 연령 확인 없이 소주 1병을 제공함.
피고는 2013. 9. 26. 원고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으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2. 5.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이 선고, 확정됨.
핵심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건
2013구합2703 영업정지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변론종결
2014. 12. 18.
판결선고
2015. 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9. 26.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9. 26. 원고에게, 원고가 2013.8.26.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