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3구합1175 판결 등록취소처분취소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명의 대여로 인한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중개보조원 명의 대여 행위는 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이에 따른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처분은 적법함.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울산 울주군에서 C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임.
  • 피고는 2013. 6. 10. 원고가 2012. 9. 22. 중개보조원 D에게 원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 구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을 함.
  • 원고는 D이 작성한 계...

사건
2013구합1175 등록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변론종결
2015. 1. 8.
판결선고
2015. 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6. 10. 원고에게 한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B에서 C공인중개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2013. 6. 10. 원고가 2012. 9. 22. 중개보조원인 D에게 원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울산 남구 E빌라 3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대한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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