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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구합1175 등록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변론종결
2015. 1. 8.
판결선고
2015. 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6. 10. 원고에게 한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B에서 C공인중개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2013. 6. 10. 원고가 2012. 9. 22. 중개보조원인 D에게 원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울산 남구 E빌라 3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대한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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