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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구합1113 일부 요양불승인처분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1. 15.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28. 원고에게 한 일부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8.경부터 B 소속 일용직 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2. 6. 22. 크 레인에서 거푸집 부착작업을 수행하던 중 크레인이 전복되면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다. 나. 원고는 2012. 8. 10. 피고에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늑골 염좌,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양측 족관절 염좌, 우측 슬부 타박상, 우측족부 타박상, 우측 수부 타박상'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9. 28. 원고에게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늑골 염좌,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양측 족관절 염좌, 우측 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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