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19: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E생)이 운영하는 'F'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외상으로 술을 마셨음에도 다시 술을 달라고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니는 돈이 있으면 다른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돈이 없으면 우리 가게에 와서 외상으로 술을 마시냐", "다른 손님들한테 거지같이 빌붙어서 삐댄다."라고 면박을 주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