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복 목적의 협박 및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재물손괴 등 폭력행위 처벌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 1. 피해자 D이 외상 술값 문제로 면박을 주자 철제 의자를 던져 협박함.
  • 피고인은 2013. 3. 19. 피해자 D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컷터칼로 피해자 H 소유 차량의 타이어를 손괴함.
  • 피고인은 2013. 4. 16. 피해자 D이 고소 취소를 거절하자 컷터칼로 피해자 H 소유 차량에 "개보지"라고 적는 등 차량을 손괴함.
  • 피고인은 2013. 4. 22.부터 2013. 4. 27.까지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

1

사건
2013고합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
손괴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 복협박등)
피고인
A
검사
박기완(기소), 강호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19: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E생)이 운영하는 'F'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외상으로 술을 마셨음에도 다시 술을 달라고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니는 돈이 있으면 다른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돈이 없으면 우리 가게에 와서 외상으로 술을 마시냐", "다른 손님들한테 거지같이 빌붙어서 삐댄다."라고 면박을 주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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