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를 적용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특수절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2012. 12. 11. 최종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3. 2. 25.부터 2013. 3. 9.까지 울산 중구 노상에서 주차된 택시의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깨뜨리고 차량 내부를 뒤져 물건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는 방식으로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5,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미수...

3

사건
2013고합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김경찬(기소), 허윤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2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9. 8.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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