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 8. 13. 선고 2013고합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3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를 적용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특수절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2012. 12. 11. 최종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3. 2. 25.부터 2013. 3. 9.까지 울산 중구 노상에서 주차된 택시의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깨뜨리고 차량 내부를 뒤져 물건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는 방식으로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5,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미수...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김경찬(기소), 허윤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2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9. 8.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