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 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및 수강명령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2년간의 집행유예,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0. 7. 아동·청소년 피해자 D(13세)의 손을 잡아당겨 끌어안고 뺨에 입을 맞춤.
  • 피고인은 2013. 10. 8. 아동·청소년 피해자 G(14세)의 우산을 잡아당겨 팔을 잡고 끌어안은 후 얼굴에 입을 맞춤.
  • 피고인은 2013. 10. 12. 성인 피해자 J(39세)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

  • 피고...

3

사건
2013고합37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이정아(기소), 이세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3.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7. 22:35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13세)에게 "인생을 그렇게 살지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끌어안고, 피해자의 왼쪽 뺨에 수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8. 17:30경 울산 동구 H아파트 놀이터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G(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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