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치상 및 강도 혐의에 대한 유죄 및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치상죄를 인정하여 징역 3년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함.
  • 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9. 5. 새벽,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폭행하고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후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갔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벗겨 가져간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치상죄의 성립 ...

3

사건
2013고합258 강제추행상해, 강도
피고인
A
검사
박영상(기소), 변진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5. 04:30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가게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되어 휴대폰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L(여, 31세)를 발견하고 욕정이 생겨,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 한 잔 하러가자'고 말을 건넨 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팔로 목을 휘어잡고 피해자를 위 가게 앞에 주차되어 있는 번호를 알 수 없는 포터 트럭 뒤쪽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가슴을 발로 1회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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