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 직원의 영업비밀 절취 및 배임수재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함.
  • 압수된 증거물 일부를 피해자 주식회사 D에게 환부하고,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13. 3.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함.
  • 피해자 회사는 2008. 9.경부터 2012. 3.경까지 약 50억 원을 투자하여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한 토양개량용 칼슘비료의 제조방법' 특허를 등록하였고, 관련 설비도면 등은 영업비밀로 관리됨.
  • 피고인은 연구소장 재직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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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합25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임수재
피고인
A
검사
박기완(기소), 박상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0원을 추징한다.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711호의 증 제5호, 증 제8-1호, 증 제8-2호 중 일 부(시설물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 증 제9호, 증 제10호를 피해자 주식회사 D에게 각 환부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모두사실] - 피고인과 주식회사 D의 관계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13. 3.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2008. 9.경부터 2012. 3.경까지 약 50억 원 상당을 투자하여 2013. 1. 21.경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한 토양개량용 칼슘비료의 제조방법'에 관하여 특허 등록을 하였고, 위 특허와 관련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공정에 관한 각종 설비도면 등은 특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서류였다. 피고인은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쉽게 접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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