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0원을 추징한다.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711호의 증 제5호, 증 제8-1호, 증 제8-2호 중 일 부(시설물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 증 제9호, 증 제10호를 피해자 주식회사 D에게 각 환부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모두사실] - 피고인과 주식회사 D의 관계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13. 3.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2008. 9.경부터 2012. 3.경까지 약 50억 원 상당을 투자하여 2013. 1. 21.경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한 토양개량용 칼슘비료의 제조방법'에 관하여 특허 등록을 하였고, 위 특허와 관련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공정에 관한 각종 설비도면 등은 특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서류였다.
피고인은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쉽게 접근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