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치상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공개·고지명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3년간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고지할 것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7. 3. 01:0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1세)을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음.
  • 피해자 뒤로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피해자가 소리 지르자 입을 막고 "조용히 하라"고 함.
  • 피해자가 계속 소리 지르자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넘어지자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함.
  • 피해자...

1

사건
2013고합176 강제추행치상
피고인
A
검사
김미선(기소), 김경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 01:0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1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살려 달라."며 소리를 지르자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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