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허가 토지형질변경, 산지전용, 건축물 대수선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건축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울산 남구 C 토지 중 560m2를 절토하고 300m2를 성토하여 토지형질변경 및 산지전용을 하였음.
  • 위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 내에 위치하며, 피고인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사건
2013고정75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계획및이 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건축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허용준(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도시공원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관할 행정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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