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11:30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에 있는 양산경찰서 본관 로비에서,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 C(48세)를 고소한 의료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위경찰서에서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가 대질 조사를 마친 후 위 경찰서를 나설 때,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치아 본을 보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를 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치면서 뒷목을 잡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