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D아파트 입주자들로서 C에게 위 아파트 자치운영위 원회 회장 후보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데 앙심을 품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인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C는 2012. 11. 1.경 위 아파트 경로당에서 "F 회장, G 관리소장과 경리 입맛대로 식의 불법과 조작으로 점철된 H 대표자 등록 및 선출 안내의 공고는 위법, 회장과 G의 충견이 된 경리"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약 100여명의 입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위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 회칙에 따라 회장 후보로 출마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피해자 등이 임의로 회장 후보 자격을 조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