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3고단6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변경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사
김미선(기소), 변진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 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30. 04:30경 울산 남구 C빌딩 5층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과 피해자 F(26세)이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몸을 붙잡아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F과 E에게 "그 만하라"고 고함질러 마치 위 맥주병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판시 일시·장소에서 맥주병을 손에 들고 그만하라고 고함을 지른 바 있다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인 G, E을 상대로 그와 같이 고함을 질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