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30. 04:30경 울산 남구 C빌딩 5층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과 피해자 F(26세)이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몸을 붙잡아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F과 E에게 "그 만하라"고 고함질러 마치 위 맥주병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판시 일시·장소에서 맥주병을 손에 들고 그만하라고 고함을 지른 바 있다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인 G, E을 상대로 그와 같이 고함을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