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사실은 2011. 초 경주 F 전원주택부지 매입 및 펜션사업 관련하여 피고인 A가 13억 원을 투자하여 위 펜션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고, 그 위에 피고인 B이 G와 동업하여 피고인 A의 아들 H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한 뒤, 공사가 완공되면 대출을 받아 A에게 16억 원을 지급하고 위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피고인 B과 G 앞으로 이전하기로 피고인 A와 약정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토지 매입 및 공사비 지출을 위하여 I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고 다만 2011. 6. 7.경 나중에 피고인 B이 준공 이후 피고인 A에게 지급할 16억 원 중 일부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대신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