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죄 성립 여부 및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D에 대한 허위 고소 중 대지사용동의서 위조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위조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0월에 처함.
  • 다만, 동업계약서 위조 및 국유재산 매매계약서 위조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여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12.경 D과 원룸 신축 동업을 시작함.
  • 2012. 9.경 건물 준공 후 수익금 분배 문제로 D과 분쟁이 발생함.
  • 피고인은 D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음.
  • **2012. 10. 22.경 D이 대지사용동의서를 위조하여 부산진구청에 제...

사건
2013고단2740 무고
피고인
A
검사
김유나(기소), 김도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2. 28. 무고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D과 동업하여 원룸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토지대금 2억원을 투자하였으나, 2012. 9.경 위 건물 준공 이후 수익금 분배와 관련하여 위 D과 분쟁이 발생하자, 위 D을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22.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부산진구청 인근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행정사에게 'D이 2012. 3.경 행사할 목적으로 고소인 명의의 대지사용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부산진구청 건축과에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고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133 소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20,83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