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신질환자의 자살이 보험사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자살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사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C와 망인 F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함.
  • 망인 F은 2007년경 이혼 후 피고 C와 함께 생활하며 정신분열증이 발병, 신경정신과 치료 및 우울증 약을 복용함.
  • 2012. 6. 26.부터 2012. 9. 15.까지 D정신병원에 입원 후 증상 호전으로 퇴원함.
  • 2012. 9. 24.경 백운산 5부 능선에서 나일론 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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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합74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B
3. C
변론종결
2013. 12. 19.
판결선고
2014. 1. 23.

주 문

1. 별지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 갑 5호증의 1, 2의 기재와 이 법원의 D정신병원 정신과 전문의 E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C와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은 각 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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