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다단계 사기 투자금 편취에 이용된 계좌 명의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D은 유류산업을 가장한 다단계업체 E의 울산지사장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 유치 및 배당금 지급을 담당함.
  • 피고는 D의 딸이며, 원고들은 D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고 E에 투자한 사람들임.
  • D은 E에 투자하면 고율의 배당금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원고들을 속여 투자를 권유함.
  • 원고 A은 9,000만 원, 원고 B은 1억 1,000만 원을 D이 지정한 피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이 사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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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합4827 부당이득 반환
원고
1.A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4. 12. 11.
판결선고
2015. 1. 2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98,636,522원과 그 중 9,000만원에 대하여, 원고 B에게 120,555,750원과 그 중 1억 1,000만원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유류산업을 가장하여 출자금을 수수하는 다단계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 라고 한다)의 울산지사장으로 있으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 유치 및 배당금 지급 등을 담당하였는데, 피고는 D의 딸이고, 원고들은 D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고 E에 투자한 사람들이다. 나. D은 E와 관련하여 'E에 투자하면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만기시 원금까지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 A은 2011. 12. 27. 1,000만 원, 2012. 1.6.5,000만 원, 2012. 1. 16. 3,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원고 B은 20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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