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98,636,522원과 그 중 9,000만원에 대하여, 원고 B에게 120,555,750원과 그 중 1억 1,000만원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유류산업을 가장하여 출자금을 수수하는 다단계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 라고 한다)의 울산지사장으로 있으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 유치 및 배당금 지급 등을 담당하였는데, 피고는 D의 딸이고, 원고들은 D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고 E에 투자한 사람들이다.
나. D은 E와 관련하여 'E에 투자하면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만기시 원금까지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 A은 2011. 12. 27. 1,000만 원, 2012. 1.6.5,000만 원, 2012. 1. 16. 3,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원고 B은 20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