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18,846,1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8.부터 2013. 6.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석정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석정건설'이라 한다) 소속의 선박 석정 36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가 2012. 12. 14. 19:13경 울산 신항 북방파제 축조 공사현장에서 기상악화를 원인으로 이 사건 선박에 탑재된 DCM(연안지반제거장치)이 념 어지면서 전복되어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17. 피고 석정건설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좌초사고로 발생한 제반오염에 관하여 해상방제작업을 완료하고, 피고 석정건설은 그 대금으로 (사)한국해양방제협회 방제요율표에 근거하여 방제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