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양산시 D 임야 14,380m2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1980. 1. 15. 접수 제5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와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5. 10. 22. 접수 제722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의 종원인 E은 그 소유의 양산시 D 임야 14,380m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원고 종중에 증여하였고, 원고 종중은 그 종원인 F, G, H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F, G, H에게 1971. 4.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F은 1986. 5. 26., G은 1978. 7. 8., H은 1990. 11. 5. 사망하였고, I 등이 그들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4. B은 원고 종중의 종원인데, 그가 살던 J의 주민 K, L, M는 1980. 1. 15.경 "B이 1973. 1. 19.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