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번복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양산시 D 임야 14,380m2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 종중의 종원 E은 소유의 양산시 D 임야 14,380m2(이하 '이 사건 토지')를 원고 종중에 증여함.
  • 원고 종중은 종원 F, G, H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1971. 4.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F, G, H은 사망하였고, I 등이 그들의 재산을 공동상속함.
  • 원고 종중의 종원 B(이하 '망인')은 1980. 1. 15.경 "B이 1973. 1. 19...

사건
2013가단835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원고
A종회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
변론종결
2015. 11. 18.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양산시 D 임야 14,380m2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1980. 1. 15. 접수 제5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와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5. 10. 22. 접수 제722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의 종원인 E은 그 소유의 양산시 D 임야 14,380m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원고 종중에 증여하였고, 원고 종중은 그 종원인 F, G, H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F, G, H에게 1971. 4.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F은 1986. 5. 26., G은 1978. 7. 8., H은 1990. 11. 5. 사망하였고, I 등이 그들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4. B은 원고 종중의 종원인데, 그가 살던 J의 주민 K, L, M는 1980. 1. 15.경 "B이 1973. 1. 19.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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