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50,443,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만보에너지(이하 '만보에너지'라 한다)는 울산 울주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유류를 공급하여 왔는데 2011. 6. 30. 기준으로 피고가 만보에 너지에게 미지급한 유류대금이 202,943,520원이었고, 그 후 피고와 만보에너지가 2011. 12. 8.까지 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피고의 만보에너지에 대한 미지급 유류대금은 50,443,520원으로 줄어든 사실, 만보에너지는 2013. 2. 25. 피고에 대한 50,443,520원의 미지급 유류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만보에너지의 위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