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220,7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6.부터 2015. 3. 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5,735,7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소외 B은 2012. 10. 16. 16:2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양산시 D 소재 E회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2차선을 따라 원고 운전의 F 오토바이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진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의 오토바이에 근접하게 운전하였고, 이에 위협을 느낀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측 갓길로 피고 차량을 피하려다 중심을 잃어 도로 연석을 충격하고 2차로로 튕겼다. B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는 바람에 피고 차량으로 넘어진 원고를 피하지 못하고 쳤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금 가입하고 5,149,03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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