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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단31631 보험금
원고
A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3. 25.
판결선고
2015. 4.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81,48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2015. 4. 2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195,48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2. 7. 27. 원고와 원고 소유의 경주시 B, C 단독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손해를 입을 경우 보상 한도 1억 5,000만의 범위 내에서 실손 보상하는 등의 내용의 무배당LIG홈케어가정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험 기간은 2012. 7. 27.부터 2022. 7. 27.까지였다. 나. 2012. 9. 17. 태풍으로 인한 비바람으로 이 사건 주택 부근 언덕의 토사가 무너져 내렸고,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 주택의 대문, 가로등, 블록, 석축 등이 파손되었다. 다. 이 사건 주택의 대문, 가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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