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C는 피고 B에게, 경상남도 양산시 D 답 1560m2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03. 8. 1. 접수 제412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02. 12. 17. 피고 B으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및 피고 C가 2003. 7. 24.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각 작성되었다.
나. 그 후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피고들은 갑 제3호증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E,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