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3가단29386 소유권말소등기 등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1. 23.
판결선고
2015. 2. 6.

주 문

1. 피고 C는 피고 B에게, 경상남도 양산시 D 답 1560m2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03. 8. 1. 접수 제412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02. 12. 17. 피고 B으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및 피고 C가 2003. 7. 24.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각 작성되었다. 나. 그 후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피고들은 갑 제3호증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E,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80,42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