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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단28796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4. 12. 10.
판결선고
2015. 1. 21.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C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 2011. 7.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34,254,24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4,254,246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해행위 성립 가. 인정 사실 1) C은 2009. 2. 9.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중 23,300,000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원고는 C을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2. 6. 6. "C은 원고에게 23,000,000원을 2012. 6.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C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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