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C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 2011. 7.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34,254,24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4,254,246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해행위 성립
가. 인정 사실
1) C은 2009. 2. 9.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중 23,300,000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원고는 C을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2. 6. 6. "C은 원고에게 23,000,000원을 2012. 6.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C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