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 8 내지 1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756,525원을 추징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추징부분)
원심 판시 제1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환전한 금액은 범행기간 동안 피고인 사용 계좌 거래내역상의 출금액의 일부인 310,511,350원에서 환전과 무관하게 출금된 202,946,100원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원심 판시 제1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수익은 위와 같이 차감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310,511,350원을 환전하였는데 환전수익률이 10%이므로 피고인의 수익은 31,051,135원이라고 보아 이를 추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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