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2구합1765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 군 복무 중 발병한 간질과 공무상 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대한 피고의 요건 비해당 결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3. 19. 입대하여 전투경찰로 복무 중 2008. 5. 15.경 간질 발작 증세를 보여 측두엽 간질 진단을 받음.
원고는 선임병들의 폭언, 구타 및 고된 훈련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간질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며 2012. 2. 14.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함.
피고는 2012. 4. 27. 이 사건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건
2012구합1765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울산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3. 5. 2.
판결선고
2013. 6.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24.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19. 입대하여 같은 해 4. 27. 전투경찰병으로 배치되었고 같은해 5. 11.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201 전투경찰부대에서 근무하다가 2009. 2. 24.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복무하는 동안 선임병들의 폭언과 구타 및 고된 훈련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간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2. 2. 14.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4. 2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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