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외 51은 원자력발전소 등에 보온·보냉재를 납품·시공하는 공소외 52 회사의 대표이사임.
공소외 53은 한수원 임원들과의 친분관계를 토대로 한수원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며 공소외 52 회사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온 브로커임.
피고인은 공소외 53의 청탁에 응하여 2011년 공소외 52 회사가 17억 원 상당의 보온·보냉재 설치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함.
피고인은 2011. 8. 3. 공소외 52 회사의 자금관리자 공소외 54와 공소외 53의 공모에 따라 공소외 51로부터 공사계약 체결 사례 및 향후 공사수주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교부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뇌물수수죄의 성립 및 적용 법조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5,000만 원을 수수한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해당함.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수사보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 또는 이익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 또는 이익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형법 제129조 제1항: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시장형 공기업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 제70조: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형법 제134조 후문: 뇌물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참고사실
피고인은 2012. 3.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6년 및 벌금 7,0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국가기간시설인 원자력발전소의 납품 및 검수 업무를 맡은 자로서 소임을 망각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5,000만 원의 거액을 수수하여 죄책이 무거움.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납품 및 용역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로 실제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와 함께 기소될 수 있었던 점, 수사 시작 후 자발적으로 한수원 직원과 납품업체 비리를 고발하여 관련 비리 청산에 일조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됨.
양형기준상 뇌물수수,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유형에 해당하며,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이 특별감경인자로,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가 일반가중인자로, 특가법상 준공무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일반감경인자로 고려되어 권고형의 범위는 3년 6월 ~ 6년임.
검토
본 판결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뇌물수수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줌. 특히 국가기간시설인 원자력발전소 관련 범죄에 대해 국민의 신뢰 훼손 및 안전성 위협 가능성을 강조하며 비난 가능성이 높음을 명시함.
양형에 있어 피고인의 자백 및 내부 비리 고발 등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선고한 점은, 수사 협조 및 반성하는 태도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다만, 이미 동종 범죄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 기소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양형 판단을 통해 형을 정한 점은 법원의 독립적인 판단을 보여줌.
울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1)
검사
호승진(기소), 송규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6년 및 벌금 7,000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부산고등법원 2012노208호로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2011. 1. 24.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호에 의하여 ‘시장형 공기업’으로 규정되었다. 이하 ‘한수원’이라고 한다)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기계팀장이고, 공소외 51은 원자력발전소 등에 보온·보냉재를 납품·시공하는 공소외 5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52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공소외 53은 한수원 임원들과의 친분관계를 토대로 한수원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며 공소외 52 회사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온 브로커이다.
피고인은 위 공소외 53이 한수원 임원들을 통해 공소외 52 회사의 공사수주에 관한 청탁을 해오자 이에 응하여 2011년에만 공소외 52 회사가 공사금액 합계 17억 원 상당의 보온·보냉재 설치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8. 3. 오후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앞길에서, 공소외 52 회사의 자금관리자 공소외 54와 위 공소외 53의 공모에 따라 금품제공의사를 밝히는 공소외 51로부터 위 공사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 및 앞으로도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공소외 51, 5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외 53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외 51, 55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뇌물 수수 혐의자 특정, 2011. 8. 3. 피고인, 공소외 51, 55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파악, 공소외 53의 로비를 통해 원자력발전소와 체결한 공사계약서 사본)
1.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인적사항 조회, 인사기록카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문 편철),부산지법 동부지원 2011고합224호 판결문, 대법원 사건 검색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제2항,형법 제129조 제1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필요적으로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추징형법 제134조[1] 후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및 벌금 5,000만 원 ~ 1억 2,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일반가중인자]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일반감경인자]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 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및 벌금 5,000만 원
피고인은 국가기간시설인 원자력발전소의 납품 및 검수 업무를 맡은 사람으로서 소임을 망각한 채 그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현금으로 한 번에 수수하여 그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죄책이 무겁다. 가사 뇌물공여자가 납품한 보온·보냉재가 품질이 뛰어난 자재이어서 원자력발전의 안전성과는 무관하고 기술적으로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 부패하면 국민이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가중시키고 그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받은 수뢰액만큼 필연적으로 차후 납품과 용역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어 결국에는 원자력발전소에 실제적인 위험으로 연결되기에 피고인을 엄중히 문책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다수의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3억 7,405만 원에 달하는 재물 내지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6년 및 벌금 7,000만 원을 선고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 또한 위 사건과 함께 기소되어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고 난 후이기는 하나 자발적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한수원 직원과 납품업체와의 비리를 고발하여 한수원의 관련 비리 청산에 일조를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정재익 이수주
미주
[1] 피고인은 공소외 52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51로부터 교부받은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당일 공소외 52 회사의 직원인 공소외 55에게 돌려주었다고 하나, 이는 공소외 55가 피고인에게 공소외 51을 소개하고 이 사건 뇌물의 수수를 알선하자, 피고인이 그 대가로 공소외 55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수수한 뇌물을 그대로 반환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수수한 5,000만 원 전액을 추징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