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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고정3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강윤희(기소), 김민정(공판)
판결선고
2013. 1. 3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2. 14.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B), 신한은행 계좌(C)를 개설한 다음,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화로 각 계좌의 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2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그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었고 위 계좌가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생활정보지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니 카드발급에 필요하다고 하여 위와 같이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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