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2. 14.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B), 신한은행 계좌(C)를 개설한 다음,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화로 각 계좌의 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2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그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었고 위 계좌가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생활정보지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니 카드발급에 필요하다고 하여 위와 같이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번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