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차량 손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벌금 300만 원 및 노역장 유치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피해자 E의 아반떼 승용차 양쪽 문을 날카로운 도구로 긁어 손괴함.
피고인은 2012. 9. 6. 피해자 E의 아반떼 승용차 양쪽 휀다 및 문을 날카로운 도구로 긁어 손괴하여 수리비 1,368,631원이 발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범행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함.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2차...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206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황성아(기소), 이정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00:00경 경남 양산시 D 아파트 110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은색 아반떼 승용차의 양쪽 문을 불상의 날카로운 도구로 긁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6. 23:30경 경남 양산시 D 아파트 109동 앞 주차장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은색 아반떼 승용차의 양쪽 휀다 및 문을 불상의 날카로운 도구로 긁어 수리비 1,368,63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