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3. 23.경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담당 직원 G에게 교량 점검용 알루미늄 자재를 공급하면 다음 달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알루미늄 자재를 주문함.
당시 주식회사 D은 금융권 채무 40억 원, 세금 추징 5억 5천만원, 수익 현저히 감소 등 심각한 재정 악화 상태였음.
피고인은 2012. 3. 26.경 개인 소유 아파트를 매도하여 회사 발행 어음 대금을 결제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으나,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103 사기
피고인
A
검사
손은영(기소), 허용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 23.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담당 직원인 G에게 교량 점검용 알루미늄 자재를 공급하여 주면 다음 달에 그 대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알루미늄 자재를 주문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D은 금융권 등에 대한 채무가 40억 원 상당이고, 2011. 2. 경에는 세무서로부터 5억 5천만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당하였으며, 2012.경부터는 수익이 현저히 줄어들어 2012. 3. 26.경 피고인의 개인 소유 아파트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위 회사 발행 어음대금을 결제할 정도로 회사 운영 사정이 악화되었으나 위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