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2고단3103 판결 사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 인정 여부: 회사 운영 악화 상황에서의 자재 편취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3. 23.경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담당 직원 G에게 교량 점검용 알루미늄 자재를 공급하면 다음 달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알루미늄 자재를 주문함.
  • 당시 주식회사 D은 금융권 채무 40억 원, 세금 추징 5억 5천만원, 수익 현저히 감소 등 심각한 재정 악화 상태였음.
  • 피고인은 2012. 3. 26.경 개인 소유 아파트를 매도하여 회사 발행 어음 대금을 결제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으나, ...

사건
2012고단3103 사기
피고인
A
검사
손은영(기소), 허용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 23.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담당 직원인 G에게 교량 점검용 알루미늄 자재를 공급하여 주면 다음 달에 그 대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알루미늄 자재를 주문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D은 금융권 등에 대한 채무가 40억 원 상당이고, 2011. 2. 경에는 세무서로부터 5억 5천만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당하였으며, 2012.경부터는 수익이 현저히 줄어들어 2012. 3. 26.경 피고인의 개인 소유 아파트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위 회사 발행 어음대금을 결제할 정도로 회사 운영 사정이 악화되었으나 위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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