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 2. 8. 선고 2012고단265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2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판매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추징
결과 요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판매하여 징역 1년 2월 및 추징금 40만 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12. 21. 20:40경 김해시 C에 있는 모텔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53g을 40만 원에 판매하였음.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마약류 판매 행위의 유죄 여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 행위가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임.
법원은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6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신승우(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서 4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12. 21. 20:40경 김해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53g을 4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