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4. 30. 16:00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소재 덕종교 앞 도로에서 제네삼거리 쪽에서 두왕사거리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당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 2차로에서 피해자 D(여, 55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에 앞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있는 승용차의 동태를 확인한 후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