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

사건
2011노1552 명예훼손(예비적 죄명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병철(기소), 강호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의 치아 16개를 같은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 사실이 아님에도, 원심은 6개의 치아를 치료하였을 뿐 16개의 치아를 같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면서 적용법조를 "형법 제307조 제1항,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2,49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