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의 치아 16개를 같은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 사실이 아님에도, 원심은 6개의 치아를 치료하였을 뿐 16개의 치아를 같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면서 적용법조를 "형법 제30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