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E의 '뇌경색 질병'은 피고인 소유의 선박에 승선하던 중 입은 직무상 질병이 아니어서 선원법을 위반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고(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