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각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9,187,7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함.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2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참고사실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퇴직금계산결과, 급여대장,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4 진술청취) 등이 증거로 제출됨.
검토
본 판결은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법정 기한(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준수가 중요함을 강조함.
미지급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 근로자가 2명인 점이 양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울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검사
이문성(기소), 황성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울산 남구 (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4. 26.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2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09. 1.부터 2010. 11.까지의 임금 41,400,000원과 퇴직금 8,193,887원 및 같은 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3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09. 1.부터 2010. 11.까지의 임금 41,400,000원과 퇴직금 8,193,887원 합계 99,187,7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퇴직금계산결과
1. 급여대장
1.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4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