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3, 4, 5, 7, 8, 11, 21, 24, 25, 26, 29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4. 8.부터 2013. 10. 10.까지는 연 5%, 2013. 10. 1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1, 2, 6, 9, 10, 12, 13, 14, 15, 16, 17, 18, 19, 20, 22, 23, 27, 28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① 원고와 피고 3, 4, 5, 7, 8, 11, 21, 24, 25, 26, 29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② 원고와 피고 1, 2, 6, 9, 10, 12, 13, 14, 15, 16, 17, 18, 19, 20, 22, 23, 27, 28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1, 2, 6, 9, 10, 12, 13, 14, 15, 16, 17, 18, 19, 20, 22, 23, 27, 28은 주문 제1항 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