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연대하여 금 18,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8. 23.부터 2003. 10. 22.까지는 연 11.14%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1%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과 연대하여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23.부터 2003. 10. 22.까지는 연 11.14%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1%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