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수산업협동조합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선박의 어선원부상 소유자 명의를 제3자 명의로 변경함에 있어 구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47조 제3항을 위반하였음에도, 해당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와 조합이 양도담보권설정자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수산업협동조합)는 2000. 6. 22. 소외 1에게 2,700만 원을 대출하고, 2000. 6. 23. 소외 1 소유의 선박에 대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00. 12. 9. 피고(지방자치단체)에게 양도담보 계약내용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어선원부에 양도담보 설정내용을 기입함.
소외 1이 2001. 4.경 대출금 이자 납입을 연체하여 원고는 소외 1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2001. 5. 1.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킴.
소외 1은 2001. 6. 22. 소외 2, 소외 3에게 이 사건 선박을 매도하고, 소외 2, 소외 3은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함.
피고는 2001. 6. 22. 소외 2, 소외 3의 신청을 받아 어선원부상 소유명의를 변경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대출금 상환완료증명서나 원고의 승낙서를 받지 않음.
소외 4는 2002. 9. 23. 이 사건 선박을 해체하여 폐선하고 등록말소를 신청하였고, 2002. 9. 27. 어선등록이 말소됨.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이 전전양도되다가 멸실됨으로써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공무원이 법령에서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피고가 구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4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원고의 승낙 또는 상환완료증명서 없이 어선원부상 소유자 명의를 변경해 준 잘못은 인정되나, 원고가 상당한 기간 동안 양도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점, 피고가 명의변경 사실을 원고에게 통보했음에도 원고가 대출금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총톤수 20t 미만의 소형선박은 어선원부 등록만으로 권리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가 명의변경을 막았더라도 양도를 막을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의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판단함.
오히려 원고의 손해는 피고의 거듭된 통지에도 불구하고 양도담보권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해태한 원고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2001. 3. 27. 대통령령 제17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소형어선 담보에 대한 조치)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담보로 제공된 어선에 대하여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이 있을 때에는 자금을 대출한 조합장 및 회장의 승낙 또는 상환완료증명서를 받은 후 그 명의를 변경하여야 한다.
구 어선법(2002. 1. 14. 법률 제6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어선의 등기와 등록)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00. 12. 30. 법률 제6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여신자금의 관리)
참고사실
해양수산부훈령 제288호인 영어자금운용요령 제14조 제2호는 수산업협동조합 등 융자기관의 장은 어선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6,250,273원 및 이에 대한 2003. 9. 17.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5호증, 갑8호증의 1, 을1호증, 을2호증의 1, 을3호증의 1, 2, 을5호증, 을7 내지 10호증, 을14호증, 을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대출 및 양도담보계약의 경위
(1) 원고는 2000. 6. 22. 소외 1에게 재정어업자금 27,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5%, 연체이율 연 15%, 변제기 2001. 6. 2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같은 달 23. 위 소외 1과 사이에 소외 1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담보한도액을 금 41,000,000원으로 하고,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되, 소외 1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선박을 점유·사용·보존·관리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0. 12. 9.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양도담보 계약내용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선박의 어선원부 하단 여백에 양도담보 설정내용을 기입하였다.
(3) 한편, 소외 1이 2001. 4.경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납입을 연체함에 따라, 원고는 2001. 4. 2.자 기준으로 소외 1에 대한 신용불량사유가 발생된 것으로 보고, 같은 달 16. 소외 1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였다.
(4) 원고는 2001. 5. 1. 소외 1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켰고, 소외 1은 그 후에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그 액수는 2003. 9. 16. 기준으로 금 36,250,273원(원금 27,000,000원 + 2001. 5. 1.부터 2001. 6. 22.까지의 이자 금 196,027원 + 2001. 6. 23.부터 2003. 9. 16.까지의 지연손해금 9,054,246원)에 이른다.
나.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 변동 과정
(1) 소외 1은 2001. 6. 22. 소외 2, 소외 3과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금 35,000,000원으로 하고, 위 매매대금과 별도로, 소외 2, 소외 3이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같은 날 소외 2,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받고, 즉시 이 사건 선박의 어선원부상 소유명의를 소외 2, 소외 3으로 변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상환완료증명서 또는 소유자명의변경에 대한 원고의 승낙서를 받지는 아니하였다.
(3) 한편, 소외 2, 소외 3은 2002. 4. 22. 소외 4에게 금 31,000,000원에 이 사건 선박을 매도하였고, 소외 4의 신청에 따라 2002. 4. 24.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어선원부상 소유명의가 소외 4로 변경되었으며, 이 사건 선박의 선적항도 소외 4의 주소지인 포항시로 변경되었다.
(4) 소외 4는 2002. 9. 23. 이 사건 선박이 노후되었음을 이유로 경남 남해군 창선면 소재 창남 에프알피(FRP) 조선소에서 이 사건 선박의 선체를 해체하여 폐선한 후 그에 대한 등록말소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포항시는 2002. 9. 27.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어선등록을 말소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의 등록관청으로서 양도담보가 설정된 사실을 원고로부터 통보받아 이를 어선원부에 기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시행령을 위반하여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상환완료증명서 또는 원고의 승낙서를 받지도 아니한 채 그 명의변경을 하여준 결과, 원고의 양도담보물건인 이 사건 선박이 전전양도된 끝에 결국 멸실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대출원리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1) 구 어선법(2002. 1. 14. 법률 제6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어선의 등기와 등록)
① 어선의 소유자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당해 어선 또는 선박이 주로 입·출항하는 항·포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어선에 대하여 총톤수 20t 이상의 어선에 있어서는 선박국적증서를, 총톤수 20t 미만의 어선(총톤수 5t 미만의 무동력어선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선적증서를, 총톤수 5t 미만의 무동력어선에 있어서는 등록필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2)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00. 12. 30. 법률 제6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여신자금의 관리)
③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자가 담보로 제공한 20t 미만의 어선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구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47조(소형어선 담보에 대한 조치)
① 조합 및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자가 어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총톤수 20t 미만의 어선(총톤수 5t 미만의 무동력어선을 제외한다.)을 담보로 제공하는 때에는 조합장 및 회장은 법 제1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자금차입자의 주소 및 성명 ㉯ 자금의 대출조합명 ㉰ 자금의 대출액 ㉱ 상환기간·이율 기타 대출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서면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선적증서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담보로 제공된 어선에 대하여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이 있을 때에는 자금을 대출한 조합장 및 회장의 승낙 또는 상환완료증명서를 받은 후 그 명의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 판 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에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었음을 통보받아 이를 어선원부에 기재한 이상,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완료증명서 또는 원고의 승낙서를 받은 후에 이 사건 선박의 소유명의를 변경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선박의 소유명의를 변경해 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한편 공무원이 법령에서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갑10호증의 3, 을2호증의 2 내지 4, 을4 내지 8호증, 을11호증의 1 내지 3, 을12호증, 을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해양수산부훈령 제288호인 영어자금운용요령 제14조 제2호는 수산업협동조합 등 융자기관의 장은 어선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2001. 6. 22. 소외 2, 소외 3의 신청에 따라 어선원부상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 명의를 소외 1에서 소외 2, 소외 3으로 변경기재한 다음,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며, 2002. 4. 24.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소유명의자가 소외 2, 소외 3에서 소외 4로 다시 변경되었음을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소외 1의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한편 소외 4, 소외 3 및 소외 4의 남편인 소외 5는 자신들이 이 사건 선박을 양수하면서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선박을 폐선하였음을 인정하면서, 2002. 10. 2. 각 금 36,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근보증하고, 새로 건조하는 13t 규모의 어선(이하 '이 사건 신건조 어선'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2002. 11. 20.까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신건조 어선에 대한 담보설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총톤수 20t 미만의 소형선박은 어선원부에 등록되는 것만으로는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 등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동산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합의와 인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의 어선원부상 소유자 명의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선박의 양도를 막을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는 어선원부상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 명의가 소외 1에서 소외 2, 소외 3 등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선박의 양도담보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앞서 본 바와 같이 어선원부상에 이 사건 선박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위 선박의 매수인인 소외 2의 선의취득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01. 6.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이 소외 1로부터 소외 2 등에게 매도된 사실을 통지받은 이후 2002. 9. 23. 이 사건 선박이 폐선될 때까지 약 1년 3개월이 지나는 동안 양도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일체 행사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2001. 4. 2.경 소외 1의 신용상태가 불량함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선박이 소외 2, 소외 3에게 매도된 2001. 6. 22.까지 약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양도담보권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에도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의 명의변경이 2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사항을 피고로부터 3회 이상 통보받았으면서도 대출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가 구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을 위반하여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상환완료증명서나 원고의 승낙서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원부상 소유자 명의를 변경해 준 행위와 그 후 이 사건 선박이 전전양도되다 해체되어 멸실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 할 것이고, 오히려 원고의 위 손해는 거듭된 피고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양도담보권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해태한 원고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법령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소외 1이 이 사건 어선을 처분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