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가소50465 판결 가계약금반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계약금 반환 청구 사건에서 매매계약 및 위약금 약정 불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9. 중순경 공인중개사 C의 사무실에서 피고 소유 토지 위 공사 중인 건물(이하 '위 건물')에 대해 공사업자 E으로부터 매수 권유를 받음.
2017. 9. 19. 원고는 피고 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함.
입금 당시 위 건물은 골조만 올라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음.
원고, E, C 사이에 건물 매매에 관한 대화 외에 매매계약 체결 날짜를 정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피고를 만나거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
울산지방법원양산시법원
판결
사건
2018가소50465 가계약금반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8. 16.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1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갑제1호증(출금내역), 을제2호증(부동산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갑제4호증(현장 사진)의 영상. 증인 C 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7. 9. 중순경 공인중개사인 소외 C 의 사무실에서, 피고 소유의 양산시 D 소재 토지 위에 공사 중인 건물(이하 '위 건물'이라 약칭함)에 대하여 위 건물의 공사업자인 소외 E 으로부터 위 건물 매수 권유를 받은 후 2017. 9. 19. 1,000만원을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나. 2017. 9. 19. 입금 당시까지 위 건물공사는 골조만 올라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다.
다. 원고, E 및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