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금 49,581,452원 및 그 중 금 40,075,440원에 대하여 1995. 9. 7.부터 1997. 4. 11.까지는 연 1할 9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이를 7분하여 그 2는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모두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 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금 71,212,1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1할 9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반소 청구취지:원고는 피고에게 주위적으로 금 38,574,000원, 예비적으로 금 25,7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