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715,616원 및 그중 금 20,000,000원에 대하여 1994.3.12.부터 1994. 12.28.까지 연 1할 2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719,249원 및 그중 금 2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당심에서 청구취지 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