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공급규칙상 주택공급순위와 자격제한 규정의 관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의 의미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89. 12. 29.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공급된 안양 대우아파트를 분양받음.
  • 피고인은 5년 이내에 다시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1990. 11. 21. 안산 신안아파트에 3순위자로 분양 신청하여 당첨됨.
  • 원심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하 '규칙') 제17조 제3항 제2호가 제13조 제2항과 상호 모순되며, 3순위 신청인인 피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택공급순위(규칙 제13조 제2항)와 주택공급자격제한(규칙 제17조 제3항 제2호) 규정의 관계

  • 법리: 규칙 제13조 제2항은 일반적인 주택공급순위에 관한 규정이고, 규칙 제17조 제3항 제2호는 주택공급자격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두 규정은 독립된 목적을 갖는 별개의 규정임.
  • 판단:
    • 민영주택공급계약이 규칙 제13조 소정의 순위에 반하는 경우 제13조 제8항에 의하여, 제17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재당첨금지기간에 저촉되는 경우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함.
    • 양 규정에 모두 저촉되는 주택공급계약은 위 양 조항 어느 것에 의하든 이를 취소하여야 함.
    • 기당첨자가 5년이 경과되기 전에 2순위 또는 3순위로 민영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규칙 제13조 소정의 순위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규칙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그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함.
    • 규칙 제13조는 주택공급방법(공급순위)에 관한 규제를, 제17조는 주택공급자격규제를 각 그 목적으로 한 별개의 규정으로서 상호 모순된 것이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 제2항: "기당첨자는 1순위로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나 제2순위(규칙이 정한 청약예금을 예치한 후 2년이 경과된 때에 한함) 또는 3순위로서는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 제8항: "규칙 제13조 소정의 순위와 다르게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공급신청은 무효로 하며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한다."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7조 제3항 제2호: "기당첨자가 5년 이내에 다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민영주택을 당첨받은 때에는 입주자선정이나 공급계약을 취소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의 의미

  • 법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라 함은 신청순위를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주택공급질서를 현저히 교란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의 사위·부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한 소극적인 행위도 포함됨.
  • 판단:
    • 피고인이 기당첨자로서 5년 이내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감추고 마치 3순위로 분양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분양 신청하여 당첨받은 행위는 무주택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해하고 주택공급질서를 교란시킨 행위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함.
    • 원심이 규칙 제13조와 제17조가 상호 모순된다는 전제하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6호

검토

  • 본 판결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상 주택공급순위 규정과 재당첨 제한 규정이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적인 목적을 가지는 별개의 규정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택공급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특히,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개념을 적극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하는 소극적인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여, 주택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이는 주택 공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판시사항

가. 주택공급순위에 관한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 제2항과 주택공급자격제한에 관한 같은 규칙 제17조 제3항 제2호와의 관계 나.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의 의

재판요지

1. 주택공급순위에 관한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 제2항과 주택공급자격제한에 관한 같은 규칙 제17조 제3항 제2호는 독립된 목적을 갖는 별개의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민영주택공급계약이 같은 규칙 제13조 소정의 순위에 반하는 경우는 제13조 제8항에 의하여, 제17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재당첨금지기간에 저촉되는 경우는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13조, 제17조 양규정에 모두 저촉되는 주택공급계약은 위 양조항 어느 것에 의하든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2.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라 함은 신청순위를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주택공급질서를 현저히 교란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의 사위·부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한 소극적인 행위도 여기에 포함된다

1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법(1993.1.14. 선고 92고단32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9.12.29.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된 주택인 안양시 안양2동 소재 대우아파트 (지번 생략)를 당첨, 분양받았으므로 5년 이내에는 같은 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다시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마치 그러한 자격이 있는 양 관계서류를 구비한 후 1990.11.21.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민영주택인 안산시 본오동 312브럭 지상에 건설된 신안아파트에 대하여 3순위자로 분양신청을 하여 신안아파트 (지번 생략)를 당첨받았는 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신안아파트를 당첨받은 행위는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6호가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같은 법 제47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수사기록에 편철된 공동주택당첨명세서, 조일상 작성의 진술서 및 검사가 원심에서 제출한 신청자확인증, 민영주택공급신청서, 인감증명서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989.12.29.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된 주택인 안양시 안양2동 소재 대우아파트 (지번 생략)를 당첨, 분양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은 1990.11.21. 15:00경 안산시 본오동 312브럭 소재 신안아파트 사업주체인 신안종합건설주식회사의 견본주택 안에서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건설, 공급되는 민영주택인 신안아파트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주택공급신청서에 신안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피고인이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함과 아울러 세대주임을 입증하는 주민등록등본 및 신청인 본인임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서를 각 첨부한 후 이를 신안종합건설주식회사에 3순위자로 분양신청을 하여 그 무렵 위 신안아파트 (지번 생략)를 당첨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은 민영주택의 경우 5년 이내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의 재당첨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 제3항 제2호는 공급순위를 규정하고 있는 규칙 제13조 제2항과 상호 모순된 규정이라는 전제하에, 규칙 제17조 제3항 제2호는 제13조 제2항 중 제1순위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제3순위 신청인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므로 과연 원심판단과 같이 위 양조항이 상호 모순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규칙 제13조 제2항은 기당첨자는 1순위로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나 제2순위(규칙이 정한 청약예금을 예치한 후 2년이 경과된 때에 한함) 또는 3순위로서는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주택공급순위에 관한 규정이고, 한편, 규칙 제17조 제3항 제2호는 기당첨자가 5년 이내에 다시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민영주택을 당첨받은 때에는 입주자선정이나 공급계약을 취소한다는 주택공급자격제한에 관한 규정이며, 아울러, 규칙 제13조는 제8항에서 규칙 제13조 소정의 순위와 다르게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공급신청은 무효로 하며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한다는 별도의 취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규칙 제13조 제2항과 제17조 제3항 제2호는 독립된 목적을 갖는 별개의 규정이라고 해석되는바, 따라서 민영주택공급계약이 규칙 제13조 소정의 순위에 반하는 경우는 규칙 제13조 제8항에 의하여, 규칙 제17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재 당첨금지기간에 저촉되는 경우는 규칙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고, 규칙 제13조, 제17조 양규정에 모두 저촉되는 주택공급계약은 위 해당조항 어느 것에 의하든 이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기당첨자가 5년이 경과되기 전에 1순위로 민영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기당첨자는 1순위에서 배제된다는 이유(규칙 제13조 제2항 제1호)로 규칙 제13조 제8항에 의하여, 또는 기당첨자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는 이유(규칙 제17조 제3항 제2호)로 규칙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그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기당첨자가 5년이 경과된 후 1순위로 민영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기당첨자는 1순위에서 배제된다는 이유로 규칙 제13조 제8항에 의하여 그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당첨자가 5년이 경과되기 전에 2순위 또는 3순위로 민영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규칙 제13조 소정의 순위요건을 갖추어 일응 2순위 또는 3순위에 해당되더라도 기당첨자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규칙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그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기당첨자가 5년이 경과된 후 2순위(앞서 본 요건을 갖춘 경우) 또는 3순위로 민영주택을 공급받은 경우라면 그 공급계약은 적법, 유효한 것이 된다. 따라서, 규칙 제13조 제2항 자체만을 보면, 기당첨자라 하더라도 3순위로서는 아무런 기간제한 없이 다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규칙 제17조 제3항 제2호의 취지상 기당첨자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당첨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는 규칙 제17조의 개정경위를 살펴보더라도 분명한 바이다)이므로, 규칙 제13조는 주택공급방법(공급순위)에 관한 규제를, 제17조는 주택공급자격규제를 각 그 목적으로 한 별개의 규정으로서 상호모순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은 규칙 제17조 제3항 제2호는 제13조 소정의 1순위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오히려 2, 3순위의 경우에 그 적용의 의미가 있으며 재당첨기간의 제한이 없는 1순위자에게는 의미 없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나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라 함은 신청순위를 조작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주택공급 질서를 현저히 교란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의 사위·부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한 소극적인 행위도 여기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기당첨자로서 5년 이내에는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하여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감추고 마치 3순위로 신안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관련서류를 구비한 후 주택공급주체인 신안종합건설주식회사에 분양신청을 하여 신안아파트 (지번 생략)를 당첨받은 행위는 무주택자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해하고 주택공급질서를 교란시킨 행위로서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규칙 제13조와 제17조가 상호 모순된다는 전제하에 피고인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신안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 및 위 규칙 제13조, 제17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12.29. 안양시 안양2동 소재 대우아파트 (지번 생략)를 분양받았으므로 5년 이내에는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다시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990.11.21. 15:00경 안산시 본오동 312브럭 신안아파트 사업주체인 신안종합건설주식회사의 견본주택 안에서 마치 그러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세대주가 피고인으로 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한 후 신안아파트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 같은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민영주택인 신안아파트 (지번 생략)를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것이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원심 공판기록에 첨부된 신청자확인증, 민영주택공급신청서, 인감증명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6호 ,제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재헌(재판장) 고영전 김관기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