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금원 중 금 2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3.11.12.부터, 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달 30.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