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속어음 만기전소구권 행사 시 소구금액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약속어음 만기전소구권 행사 시, 만기 경과 후 변론종결시까지 소구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음액면금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않고 만기 이후에 대해서만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소구금액으로 인정함.
  •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 액면금 3,000만 원을 지급하되, 각 어음의 지급기일 또는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주)차미는 소외 1에게 액면금 2,000만 원 및 1,000만 원의 약속어음 2매를 발행함.
  • 위 약속어음들은 소외 1, 피고, 소외 2(2,000만 원 어음), 원고에게 순차 배서양도됨.
  • 원고는 최종 소지인으로서 2,000만 원 어음은 지급기일(1993.10.18.)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 거절됨.
  • 1,000만 원 어음은 발행인의 다른 어음 부도 처리로 인해 지급기일(1993.11.30.)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절됨.
  • 원고는 위 각 약속어음의 배서인인 피고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약속어음 만기전소구권 행사 시 소구금액 산정

  • 법리: 약속어음의 만기전소구에 있어서 소구금액은 할인에 의하여 어음금액을 감한 금액임. 그러나 만기전소구라 할지라도 만기 경과 후인 변론종결시까지 실제로 소구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소구금액은 어음액면금에서 따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만기 이후에 대해서만 법정이자가 가산된 금액이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2,000만 원 어음은 지급기일이 경과한 후 지급 거절되었으므로, 액면금 2,000만 원에 소장 송달 다음날(1993.11.2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함.
    • 1,000만 원 어음은 만기전소구권 행사였으나, 변론종결시까지 소구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액면금 1,000만 원에 지급기일(1993.11.3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함.
    • 피고의 자력 부족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법률상 사유가 아니므로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참고사실

  • 피고는 현재 자력이 없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법률상 사유가 되지 못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약속어음 만기전소구권 행사 시 소구금액 산정에 있어 실제 소구의무 이행 여부 및 변론종결 시점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음.
  • 만기전소구임에도 불구하고 만기 경과 후 변론종결시까지 소구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할인에 의한 중간이자 공제를 배제하고 만기 이후의 법정이자만을 인정함으로써, 어음 소지인의 권리 보호와 함께 실질적인 손해배상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보임.
  • 이는 어음법상 소구권 행사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손해 발생 시점과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한 판시로 이해됨.

판시사항

약속어음의 만기전소구권을 행사하였지만 만기 경과 후인 변론종결시까지 실제로 소구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소구금

재판요지

약속어음의 만기전소구에 있어서 소구금액은 할인에 의하여 어음금액을 감한금액이지만, 비록 만기전소구라고 할지라도 만기 경과 후인 변론종결시까지 실제로 소구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소구금액은 어음액면금에서 따로 중간이자 공제하지 아니하고 만기 이후에 대해서만 법정이자가 가산된 금액이어야 할 것이다

원고
원고
피고
피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금원 중 금 2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3.11.12.부터, 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달 30.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소외 (주) 차미는 1993.9.3. 소외 1에게 별지목록 제(1)호 기재 액면금 20,000,000원짜리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였고, 위 소외 1은 피고에게, 피고는 소외 2에게, 위 소외 2는 원고에게 각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한 채 위 약속어음을 순차 배서양도하였으며, 원고는 그 최종소지인으로서 지급기일인 1993.10.18.에 이르러 지급장소인 (주) 국민은행에 이르러 지급을 구하여 이를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을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나. 위 소외 (주) 차미는 1993.9.3. 위 소외 1에게 별지목록 제(2)호 기재 액면금 10,000,000원짜리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였고, 위 소외 1은 피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각 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한 채 위 약속어음을 순차로 배서양도하였으며, 원고는 그 최종소지인으로서 위 (주) 차미의 발행의 다른 약속어음이 모두 부도처리되자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1993.11.30.이 이르기 전에 일단 지급장소인 (주) 국민은행에 지급을 구하여 제시하였으나 거절되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각 약속어음의 배서인인 피고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만기전 소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구금액은 할인에 의하여 어음금액을 감한 금액 이어야 할 것이나, 위 나.항 기재 약속어음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비록 만기전소구권행사라고는 할지라도 위 지급기일이 경과한 후인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실제로 소구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였음이 변론의 전취지상 명백한 이상, 그 소구금액은 위 어음금액에서 따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지급기일 이후에 대해서만 법정이자가 가산된 금액이어야 할 것이다. 2. 피고는 현재 자력이 없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법률상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2매의 액면합계 금 11,500,000원 (3,000,000+8,500,000)을 지급하되 위 1. 의 가. 항 기재 약속어음금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3.11.23.부터, 위 1. 의 나.항 기재 약속어음 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지급기일인 1993.11.30.부터 각 완제일까지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정한 이율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곽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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