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1988. 2. 17. 선고 87노143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무면허운전 중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의 죄수관계
결과 요약
- 무면허운전 중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운전죄와 자가용유상운송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운전면허 정지 중임에도 자가용 승용차에 교제하던 피해자를 태우고 원천유원지에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수원시 영화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1인당 2,000원씩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 2, 3을 태우고 운전함.
- 원심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면허운전죄와 자가용유상운송죄의 죄수관계
- 쟁점: 무면허운전 중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운전죄와 자가용유상운송죄가 상상적 경합범인지 실체적 경합범인지 여부.
- 법리: 처음부터 자가용 유상운송을 위하여 무면허임에도 운전한 경우와는 달리, 무면허운전 중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를 한 경우 두 죄는 별개의 행위로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음.
- 판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중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이는 별개의 행위로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원심이 두 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본 것은 죄수 및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며,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음.
- 형법 제37조: 경합범 규정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경합범 가중 규정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규정
- 형법 제50조: 경합범 처리 시 형의 선택 및 가중 규정
- 형법 제57조: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 규정
-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무면허운전 처벌 규정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2조 제5호, 제58조: 자가용 유상운송 처벌 규정
참고사실
-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었으나, 법원은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리 오해를 지적하여 파기함.
- 판시 업무상과실치상의 각 죄와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제50조에 의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형으로 처벌하기로 함.
검토
- 본 판결은 무면허운전과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의 죄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사 사건에서 법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함.
- 특히, 운전 행위의 목적과 경위에 따라 죄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법 적용의 세밀함을 요구하는 중요한 선례가 됨.
- 변호인은 유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운전 목적과 유상운송 행위의 개시 시점을 명확히 소명하여 죄수 관계를 다투는 데 활용할 수 있음.
판시사항
무면허운전중 자가용유상운송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운전의 죄와 자가용유상운송의 죄의 죄수관계재판요지
무면허운전중 자가용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면 처음부터 자가용유상운송을 위하여 무면허임에도 운전한 경우와는 달리 무면허운전의 죄와 자가용유상운송의 죄는 상상적경합범이 아닌 실체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다.수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원심판결제1심 수원지방법원(87고단24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의 여러가지 정상을 감안할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 있다.
위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를 1개의 행위로 보아 상상적경합범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면허정지중임에도 판시 자가용 승용차에 교제하던 피해자 공소외 1을 태우고 수원에 있는 원천유원지에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수원시 영화동의 시외버스터미널에서 1인당 2,000씩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 공소외 2, 3을 태우고 사고지점까지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중 이 사건 자가용유상운송으로 인한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위와 같은 경우 처음부터 자가용유상운송을 위하여 무면허임에도 운전한 경우와는 달리 무면허운전의 죄와 자가용유상운송의 죄는 별개의 행위로서 실체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달리 위 두개의 죄를 상상적경합범으로 보아 그 중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의 형으로 처벌한 원심 판결에는 죄수 및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 원심판결 적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같은 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 중 제1의 업무상과실치상의 각 점은 모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은 도로교통법 제108조에, 무면허운전의 점은 같은 법 제109조 제1호 , 제40조에 제2의 소위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2조 제5호, 제58조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업무상과실치상의 각 죄와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제50조에 의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소정형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점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이상은 형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도로운송차량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같은 법 제39조에 의하여 위 죄들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하기로 하는데 한편 위 죄들 상호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여 그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노원욱(재판장) 부구욱 김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