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범의 수사기관 자백만으로는 불법행위 성립 인정 불가

결과 요약

  • 피고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소외 1, 2와 함께 원고의 금은방에 침입하여 시계, 반지, 목걸이 등 총 31,360,000원 상당을 절취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는 피고와 함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소외 1이 경찰 및 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함.
  • 그러나 소외 1은 법정에서 경찰의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었고 검찰 조서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며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을 번복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범의 수사기관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 법리: 공범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더라도, 형사공판정 및 민사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는 경우,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수사기관에서의 자백만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소외 1의 수사기관 자백은 법정에서 번복되었음.
    •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피해자 진술조서, 수사기관 의견서, 범죄인지보고서, 수사보고서, 공소장 등)은 소외 1의 수사기관 자백을 토대로 한 것이거나 피고의 절도 범행 가담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아님.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범의 수사기관 자백이 법정에서 번복될 경우, 그 자백만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형사사건에서의 증거법 원칙이 민사사건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판단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함.
  • 특히,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이 강압에 의한 것이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될 경우, 법원은 해당 자백의 신빙성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 불법행위의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보여줌.

판시사항

공범의 수사기관에서의 자유만으로써는 절도범행의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

재판요지

피고와 함께 절도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이 경찰.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형사공판정 및 민사법정에서 위 자백을 번복하고 있는 경우, 다른 증거가 없는 한 공범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만으로써는 피고의 절도범행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3

원고
원고
피고
피고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1,36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는, 피고가 1987.10.6. 23:00경 소외 1, 2와 함께 원고가 경영하는 경기도 (상세번지 생략) 소재 (상호 생략) 금은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원고소유의 시계 10종류 210개, 시가 합계금 12,170,000원 상당, 14금반지 및 목걸이 128개, 시가 합계금 11,700,000원 상당 순금목걸이 및 팔찌 108돈중 시가 합계금 6,430,000원 상당 합계금 31,360,000원 상당을 절취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 31,36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위 소외인들과 함께 원고소유의 시계와 금품을 절취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는 피고와 함께 위 절도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제1심공판계속 중에 있는 소외 1이 경찰과 검찰에서 위 절도범행을 자백한 갑 제2호증의 20, 29(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가 있으나, 당원이 소외 1을 증인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신은 피고와 함께 위 절도범행을 한 바가 없는데도 경찰에서는 고문에 못이겨 허위자백을 하였고 검찰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는데도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면서 현재 형사공판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가 공범과 함께 절도범행에 의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서 공범 중의 한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를 내놓고 있는 경우에 그 공범이 형사공판정 및 민사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을 번복하고 있다면 피고가 절도범행 가담하였다고 볼 다른 증거가 없는 한 공범이 한 수사기관에서의 자백만을 가지고 피고의 절도범행에 의한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밖에 원고가 내놓고 있는 증거들은 원고가 이 사건 물건을 도난당하였다는 피해자진술조서(갑 제2호증의 14)나 수사기관에서의 소외 1의 자백을 토대로 한 경찰.검찰의 의견서, 범죄인지보고서, 수사보고서, 공소장의 각 기재들로서 그 어느 것도 피고가 이사건 절도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되니 아니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언(재판장) 황한식 김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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