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 포일주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 1, 2에게 각 금 9,270,670원, 원고 3에게 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5.3.13.부터 1986.7.2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포일주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대한주택공사 같은 정영진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들과 피고 포일주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5등분하여 2는 원고들의, 그 나머지는 같은 피고의 원고들과 피고 대한주택공사, 같은 정영진과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항 인용금원중 1/2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