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등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사기, 재물손괴, 건조물침입)을 저질렀음.
  • 피고인은 원심에서 사기 피해자 중 15명에게 피해를 변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 3명에게 피해를 변상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음.
  • 그...

7

사건
2021노2478 사기,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수영, 박동준, 이상미(기소), 구승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21. 7. 8.

주 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횟수 또한 적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사기 피해자 중 15명에게 피해를 변상한 데 이어,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 3명에게 피해를 변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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