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비가 오고 있어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교차로에서 시속 약 96.50km로 진행함.
전방 황색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D 시내버스와 충돌함.
이 사고로 버스 승객 E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등, 쏘나타 승용...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5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사
정현승(기소), 민경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4.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21 교차로 앞 편도 7차선 도로의 3차로를 망포역 삼거리 방향에서 벽적골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96.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 제한속도가 시속 40km 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와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전방 황색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